증권거래소는 전환사채 발행결의(지난 7월30일)와 공급계약체결후(지난 4월3일) 이를 취소하는 등 공시를 번복한 누보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누보텍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인 누보텍은 지난 4월 (주)리치웨이와 체결한 264억원 규모의 부르나폰(발신자표시 전화기) 공급계약을 리치웨이의 계약불이행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진중이던 무보증 전환사채의 경우,지난 8월17일 이자를 포함해 어음으로 납입이 완료됐으나 투자심리의 급격한 위축으로 10월11일 납입어음 부도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보텍은 인수자의 추가 납입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누보텍 경영진이 교체됨에 따라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