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7일 '협회등록주권과 관련이외의 소제기'를 지연공시한 장원엔지니어링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