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27일 심모씨 등 3명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배제했다"며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에서 "주총 결의사항 중 신주 액면미달발행 승인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주주들이 주총시작 3시간 전에 주총장소에 도착, 입장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동원한 주주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지연시킨 채 18분만에 주총을 마쳐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총도중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언권을 요구하는 주주들이 있었지만 사측이 안건설명이나 토의.표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건 통과를 선언한것은 불공정하다"며 "소액주주들이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지분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으므로 이는 승인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기관 등 제3자 신주발행 정관변경결의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그다음 주총에서 다시 승인됐으므로 취소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심씨 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심씨 등은 지난해 3월 열린 대우전자 주총에서 회사측이 소액주주들을 배제한채 신주 액면미달발행 승인 등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