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중순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시간외 대량매매가 이뤄지며 6월 중순부터는 작전 성격의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3일 정규매매시간 이후인 오후 3시10∼40분에 기관들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매매체결은 종가기준 상하 5%이내에서 이뤄진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개인들이 종가 기준으로 시간외매매를 하고 있으나 대량거래를 하는 기관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3월중순부터는 기관들이매매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뒤 대량매매를 할 수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6월 중순부터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의 공매도를 원천적으로봉쇄한다고 코스닥위원회는 설명했다. 공매도시에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내는 경우 원천적으로 매매체결이 성립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유상증자 참여 등의 경우처럼 매매체결 3일째까지 주식 실물을 확보하게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 이 경우에도 매도주문이 직전가격보다 낮으면 안된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작전에 해당될 수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적 공매도를 일일이 체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적인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아울러 가격지정 없이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으로 매매를 원하는 `시장가주문' 제도를 6월중순께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