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고객의 예탁금을 허락없이 임의로 거래해 손실을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박모(37.전남 순천시 조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증권 순천지점 대리인 박씨는 지난해 4월 21일 김모(48.순천시 동의동)씨의 예탁금 9천500여만원을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코스탁 종목에 투자해 날리는 등 고객 예탁금 1억5천여만원을 주식거래를 통해 손해를 입힌 혐의다.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