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국채를 편입한 합성채권의 디폴트 여부를 놓고 JP모건과 분쟁 중인 대한투신증권이 국내 투자분(4천만달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채무이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한투신증권은 대한글로벌공차채2호(DGBT2호)와 관련된 환포워드(선도),금리스와프(swap),보조금 계약 등에 따라 국민은행이 JP모건에 지급해야 하는 4백50억여원을 갚지 말라는 채무이행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투는 이미 JP모건으로부터 빌린 5천6백만달러에 대해서도 채무이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DGBT2호와 관련해 대한투신증권·국민은행·JP모건 3자간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 국민은행이 JP모건에 환포워드 등에 대한 4백50억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대투에 청구할 경우 합성채권의 디폴트 여부를 다투게 될 본 소송에서 대투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JP모건과의 여러 관계를 감안해 채무이행정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법원이 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국민은행은 JP모건에 4백50억원을 지불해야 하고 다시 대투에 지급을 요청하게 돼 대투와 JP모건과의 분쟁에 국민은행까지 가세,소송은 복합적인 구도로 흘러갈 전망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