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7:1 감자 통과를 시킨 주주총회와 관련 대우전자 소액주주운동본부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김남태부장판사(410호 법정)에 제출한 주총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한달째 판결이 안나오고 있어 관련 투자자들의 혼선이 일고 있다. 7:1 감자 통과를 시킨 주주총회 이후 한달간 거래정지중인 대우전자는 이달 26일부터 재상장에 들어가게 되있는데, 주주총회 자체가 불법임을 주장하는 소액주주운동본부의 주총 무효 가처분 신청 결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전자가 거래정지가 되면서 소액주주운동본부와 일반 소액주주들은(소액주주 6만5,000명)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김남태부장판사에게 대우전자 불법주총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 과연 소액주주의 권리찾기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우전자의 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의 대우계열T/F팀장은 일반주주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한빛은행 홈페이지에 관련 입장을 밝혔다. 팀장은 대우전자와 관련해 출자전환 및 감자 등의 일련의 조치들은 이미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해 계획되었던 사항의 실행이며, 당초 계획들이 원활히 실행돼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매각이나 회사 의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주총 무효 가처분소송은 회사 정상화를 떠나 주총에 대한 불법 여부를 법원에 묻는 소송제기의 측면을 놓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김남태부장판사(410호 법정)의 판결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대우전자는 7:1 감자안 통과에 따라 26일부터 재상장 될 예정이며, 이번 소액주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총 무효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 지면 7:1 감자안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된다. 한편 대우전자 2000년 정기주총 후에도 지금과 똑 같은 형식으로 거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지체 없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대우전자의 7:1 감자안 통과에 대해 소액운동본부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임장 양식과 관련된 문제(여기서 위임장은 대우전자 7:1 감자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소액주주들의 투표권을 소액주주운동본부가 위임받아 대신 투표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칭) 둘째, 위임장 접수시 컴퓨터 에러로 인한 의결권 오류 및 지연행위 셋째, 소액운동본부측에서 제출한 위임장 원본 분실로 인한 의결권 누락 등이다. 위임장 양식과 관련된 문제는 올해 3월 대우전자 제30기 정기주주총회시 회사와 협의하여 만든 양식인데, 양식중 팩스접수 및 우편으로 배달된 위임장은 본인으로 간주하여 신분증 복사를 생략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소액주주 운동본부측에 따르면 최근에 있었던 대우전자 7:1 감자안 관련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대우전자 측에서 주주총회 개최 3일전에 대우전자 소액운동본부에 공문을 보내 팩스 및 우편 접수도 신분증 복사가 있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통하여 의결권 위임에 관하여 접수를 받지 않았다. 위임장 접수시 컴퓨터 에러로 인한 의결권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7:1 감자 관련 주주총회 개최당시에 20여곳의 위임장 접수대에서 접수를 하던 중 5만주 이상을 접수하는 접수대에서 대우전자 소액운동본부에서도 모르는 사이 투표권이 접수한 수치보다 상당한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대우전자 소액주주운동본부 측은 주총당시 이러한 이유로 165만주라는 의결권이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위임장 원본 분실과 관련해서는 소액운동본부측에서 제출한 위임장을 대우전자 측에서 분실했다는 부분. 소액운동본부측은 당시 분실된 위임장이 70만주 정도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