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자회사 B과장은 증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서 연말까지 장기증권저축 캠페인을 한다며 여윳돈을 투자하라는 전화였다. 지난해 12월엔 근로자주식저축을 들라고 권유하더니 이번에는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라고 한다. 장기증권저축이 근로자주식저축과 무엇이 다를까. B과장은 올해초 근로자주식저축에 1천만원을 들어둔 상태다. 증권사에 있는 친구에게 장기증권저축이 근로자주식저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했다. 가입대상과 기간.한도 =증권사에 있는 친구는 우선 '봉급생활자 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말 그대로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장기증권저축은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모든 납세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판된 근로자주식저축은 오는 12월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장기증권저축은 내년 3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어 가입시기에 여유가 있다. 따라서 여윳돈이 내년 초에 생긴다면 우선 근로자주식저축을 들고 내년 3월까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입한도와 납입방식 역시 다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장기증권저축은 분할납입이 안된다.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납입만 허용된다. 증권사나 은행신탁 뮤추얼펀드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저축기간은 1~3년으로 두 상품 모두 같다. 세금혜택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혜택 부분이다. 이 혜택은 근로자주식저축보다는 장기증권저축이 더 유리하다. 근로자주식저축은 1년동안 부은 돈의 5.5%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가령 올해초 1천만원을 가입한 B과장의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산때 계산된 근로소득세에서 55만원을 덜 내게 된다. 여기에 예탁금이용료나 주식보유로 받은 배당 등 이자와 배당소득세(보통 16.5%)가 완전히 면제된다. 장기증권저축은 가입 첫해에는 근로자주식저축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가입 2차연도부터 세금혜택이 더 많아진다. 전년도 불입액의 7.7%가 세금공제되기 때문이다. 가령 B과장이 근로자주식저축 외에 장기증권저축 1천만원을 연내에 든다면 내년 1월 연말정산때 55만원을 공제받고 내후년 1월에는 공제금액이 77만원으로 더 커진다. 주식보유 의무비율과 매매회전율 =두 상품 모두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따라붙는다. 첫번째는 납입한 돈을 중간에 인출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돈을 중간에 인출하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미 세금혜택을 받았다면 감면된 세금만큼 추징당한다. 두번째로 납입한 돈의 일정비율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직접투자는 30% 이상, 간접투자상품은 5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보유 의무비율은 매일 주식평가금액의 합계를 매일 저축재산 평가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장기증권저축은 직접투자든 간접투자든 7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번째로 장기증권저축 직접투자의 경우 매매회전율이 연간 4백%로 제한돼 있다. 주식을 사는 것은 제한하지 않지만 1년에 4번만 팔 수 있다. 차익실현 기회가 4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장기증권저축은 말 그대로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다. 정부에서 세금공제와 비과세혜택을 주는 대신 회전율제한 주식보유 의무비율 등 장기투자를 강제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해 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