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재해상보험은 최대주주가 지분 100%를 소유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화재에 대해 주식전부 소각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원을 출자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