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7일 최대주주등을 위한 담보제공결의(지난 6월12일)후 1일이내에 공시불이행한 (주)신한을 불성실공십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했다. 신한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