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영업점포에서 무자격 투자상담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상담을 받은 계좌에 대한 증권사의 내부통제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증권업협회는 지난 9월4일부터 3개월 동안 증권사 영업점포 27개를 무작위로 선정,투자상담사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백7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44개 국내 증권사가 전국에 1천7백여개 영업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발되지 않은 무자격 상담 행위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 무자격자의 투자상담 행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철저한 투자상담이나 상담일지 부실 작성 등이 26건,투자상담사 내부통제 관리 허술이 21건이었다. 특히 일부 증권사에선 1종 투자상담사(주식·선물·옵션거래 상담 가능) 자격이 없는 직원이 선물·옵션 거래에 대해 투자상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내년 1월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지적사항에 대해 심의,경고 또는 시정요구 조치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증권업협회는 내년 4월부터 무자격 상담 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투자상담사 영업실태 조사에 나서 증권사가 투자상담사에 대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