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T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전략적 제휴와재무적 투자유치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49%)의 잔여분 11.8%를 자사주 형태로 KT에 매각, 해외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민영화계획을변경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열린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가 세계적인 IT(정보기술)산업 침체, 통신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전략적 제휴만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도입을 위해 20% 범위내에서 신주(10%), 구주(5%)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민영화계획 변경에 따라 신주 발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KT가 전략적 제휴와 재무적 투자유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한도 잔여분 11.8%까지 자사주 형태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이를 바탕으로 해외 주식연계증권 발행을 추진토록 했다. 따라서 KT는 앞으로 전략적 제휴가 타결되고 해외 주식연계증권이 발행되면 그때마다 해당 물량만큼 정부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게 된다. 정통부 송유종 업무지원과장은 "외국의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민영화 전략을 수정하게 됐다"며 "해외 주식연계증권은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 등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CB의 경우 전환시점에 구주를 소각, 전체 주식물량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