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양행이 17일부터 관리종목에서 벗어난다. 증권거래소는 16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가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고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한 협진양행을 17일자로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