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이코인에 10억원을 빌려준 조흥은행이 대출금 주식전환때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18억원 가량의 차익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인터넷 선불결제카드 제조업체인 이코인에 출자전환 옵션부로 지난해 4월 빌려준 대출금 10억원을 주식전환키로 하고 이를 최근 금융감독원에 알렸으나 금감원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며 "행사불가"방침을 통보했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코인이 코스닥에 등록된 이상 조흥은행이 대출금에 대해 옵션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모르고 두 회사가 계약을 맺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상 등록(상장)기업 등에 빌려준 돈을 대출은행이 출자전환하려면 3자배정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시가를 근거로 전환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코인은 대출 당시 조흥은행에 주당 5천4백78원(액면가 5백원)의 전환가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주말 주가(1만5천5백원)대비 무려 64.6%나 할인된 수준이어서 조흥은행이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얻는 차익은 18억원의 가량에 달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