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거래소·코스닥 기업 등 모든 법인은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 출연·조성하는 투자펀드(우리사주신탁제도)에서 종업원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기업출연분은 3∼7년내에 자사주를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3,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가 허용되고 증권사의 부수업무를 재경부 고시로 허용, 새로운 업무를 즉시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중순 마련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업 자사주·무상출연, 종업원 자기자금 등으로 ESOP출연이 가능하다. 증권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인가신청일 기준 재정경제부령(3,000억원)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상 △금감위가 정하는 위험관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영업상대방은 금융회사, 기관투자자, 개인을 제외한 거래소·코스닥기업이다. 다만 시가평가한 총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이내여야 한다. 또 증권사가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중개업무,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자산관리업무 등의 부수업무를 재경부 고시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코스닥종목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사주조합이 종업원에서 자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받는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