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기업내용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확대되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공시 방안이 새로 마련되는 등 상장법인 공시규정이 개정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법인 공시규정 개정안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사모사채의 발행 및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누계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을 신설하고 중간배당에 관한 결정도 수시공시 의무 사항으로 신설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안을 반영해 기술도입 계약 등의 중도 해지, 타인으로부터의 증여 및 외부 감사인 선임 및 해임 사실도 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REITs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고유 공시의무 사항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의 공시 의무사항도 신설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각종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