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역외펀드 관련보고서를 허위 작성.보고하고 계열사 지원을 위해 채권을 부당하게 인수한동양증권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지난 98년 2월25일 동양홍콩사가 설립한 필리핀 투자용 역외펀드 아시안 스트레이티직 캐피탈에 1천600만달러(약 262억원)를 투자해 전액 손실을 입고 이와 관련해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공시했다. 또한 특수관계인인 동양카드의 단기채를 인수, 보유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발행유가증권 소유한도(자기자본의 8%)를 3%포인트 초과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동양증권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임원 4명을 포함해 임직원 7명에 문책조치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지난 3월 역외펀드 손실분 전액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