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아이텍스필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섬유수출,유통사업부를 통합해 '아이넷필'을 신설했다"며 "아이넷필의우회등록을 위해 인적분할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력업종.비주력업종으로 나누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분할,재등록시키는 우회등록과 다르다고 아이텍스필은 설명했다. 인적분할을 하게되면 분할전 기업 주주는 신설법인 주주를 맡게 된다. 존속회사는 일정기간 매매거래 정지후 재개되고 신설법인은 재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