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실무 수습기관이 감사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회계연수원에 2년 과정의 실무 수습과정이 신설되며 이를 이수하면 수습을받은 것으로 인정돼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얻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실무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겪고 있는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 실무 수습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실무 수습기관이 현행 19개에서 44개로 25개가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충에 맞춰 실무 수습기관을 대폭 늘렸다"며 "이들 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등 관련 업무에 3년간 근무하면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관에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신입 사원으로 선발해 실무 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인회계사회가 조만간 산하 회계연수원에 실무 수습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사법연수원처럼 이를 이수하면 실무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인회계사 합격자 1천여명중 250여명이 실무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실무 수습기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뮤추얼펀드) ▲투자자문회사 ▲컨설팅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자산관리회사(AM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보험협회▲대한화재보험협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종합금융협회 ▲코스닥등록협의회 ▲투자신탁협회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보험개발원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