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캐피탈은 지난 11월 그래닛창업투자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송을 낸 임시주총 소집요구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법원은 그래닛창투가 조흥캐피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임시주총 소집요구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조흥캐피탈은 내년 1월24일 임시주총을 소집키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