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취소사유 발생기업은 발생일로부터 3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0일 향후 즉시 퇴출제도의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등록취소처리 일정을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가 의결되면 3영업일간 거래를 정지하고 30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가며 내년부터는 정리매매 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