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부터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간외거래 호가접수가 오후 3시10분에서 오후 3시로 10분 당겨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시간외거래 호가접수가 장 종료 후 10분이 지난 오후 3시10분부터 이뤄짐에 따라 장 종료(오후 3시)부터 호가접수 때까지 입력된 주문이 제대로 취소되지 않아 민원이 많았던 점을 감안,관련 규정을 이처럼 변경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규정 개정안 심의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호가접수 시간은 오후 3시부터 3시40분까지 10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