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0일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테크원의 등록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테크원은 1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울산지방법원이 테크원의 중요한 영업용자산에 대해 경매절차 중지명령을 내린 점을 감안,등록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