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0일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테크원의 등록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테크원은 1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울산지방법원이 테크원의 중요한 영업용자산에 대해 경매절차 중지명령을 내린 점을 감안,등록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법원이 테크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여부를 다시 심사키로 했다. 테크원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계속 등록이 유지된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앞으로 코스닥기업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매거래정지(3일)~매매거래재개~코스닥위원회 퇴출의결~매매거래정지(3일)~정리매매(15일동안)후 퇴출 등의 수순을 밟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