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이 오는 21일 관계인 집회를 통해 상아제약 인수여부를 최종확정 짓게 됐다. 근화제약은 21일 오후 3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상아제약인수를 놓고 산업은행과 마주 앉아 상아제약 인수를 결정 짓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채권단이 산업은행을 설득해 봤지만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이번 법원 판결에 맡기게 됐다"며 "법원판결로 근화제약 인수가 성사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근화제약 컨소시엄이 제시한 인수가격이 상아제약의 청산가치보다 더 높을 경우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상아제약 인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근화제약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아제약 인수는 무산되며 상아제약은 이 달 말까지 3년 연속 자본잠식상태로 회사정지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 말 상장폐지 된다. 지난 10월 19일 근화제약 컨소시엄과 상아제약 채권단간의 본계약이 전체 정리담보권 303억원 가운데 17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채권자 산업은행이 상아제약의 170억원에 대한 100% 채무승계 인정을 요구하고 나타나지 않아 부결됐었다. 이후 같은달 25일 법원의 직권으로 본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근화제약은 병원의약품(ETC)이 대부분으로 일반의약품(OTC)를 주로 하는 상아제약을 인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와 상아제약이 가진 백신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 인수키로 결정했었다. 근화제약 컨소시엄은 상아제약 인수를 위해 639억원을 제시, 지난 10월 4일 상아제약 인수가 확정됐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