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의 상장폐지 기준일이 내년 6월로 변경된다. 증권거래소는 크라운제과가 지난 4월11일부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법인등기부등본상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판결)돼 거래정지중이므로 거래량미달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상장폐지기준일은 올 연말에서 내년 6월말로 변경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