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무관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주 취득이 금지되는 등 CRC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CRC의 금융투기행위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CRC의 등록요건으로 임원 결격사유와 전문인력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상장 유가증권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등 구주(舊株)에 대한 CRC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다만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구주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CRC의 사업범위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투자.인수.정상화.매각.자산매입과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회사정리.파산절차 대행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와 함께 확정수익률 제시나 원금보장 약속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도 금지했다. 건전한 조합결성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출자자를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조합출자자를 모집할 때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토록 했다. 산자부는 CRC나 조합의 경미한 위법사항 및 행위제한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제도와 과태료 부과권을 발동하는 한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의 거부나 방해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CRC의 업무 및 제한에 대한 검사권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업무분담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CRC는 89개사가 등록돼 영업중이며 투자실적도 2조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