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임의매매나 시세조종 행위의 예방감독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해당 점포의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증권사및 선물사 사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인 임의매매나 시세조종행위를 다른 일반 위법행위와 구별해 과감히 외과수술을 단행해 업계풍토 정화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그동안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회사 감독을 강화해오면서 정작투자자보호와 직결된 불공정 영업에 대한 감독은 소홀히 다뤄져 왔다"며 "향후 증권사및 선물사나 투신운용사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중점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담투자상담사제도는 회사의 영업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도급제성격으로 영업품질이 떨어지고 임의매매 등 고객피해와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증권영업의 개인주의적 특성을 감안한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증권업협회의 자율적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담투자상담사 제도의 전면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현재 IPO(기업공개)업무와 관련된 가치산정이나 청약주식배정에 있어 주간사회사에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년 1~2월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IPO업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증권사의 대형화는 투자은행화는 물론 영업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특히 선물사는 자본력 신장을 통한 선도사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유상증자는 물론 합병 등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임매매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달라는 요청과 관련,먼저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이 정착된 후 일임매매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외파생상품 진입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자기자본 요건.위험관리시스템.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대형사들이 나서시장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