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이 위험한 발상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은행의 정부지분을 조기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해 은행 경영권을 빨리 민간에 넘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은행 민영화와 소유 및 지배구조"를 주제로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01년 하반기 정책 심포지엄"을 제시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계열분리 계획이 없는데도 4%를 넘는 은행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조건만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키로 한 최근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열분리를 먼저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만 은행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주인찾아주기의 선행조건으로 감독기구의 신뢰성 확보 은행 이사회의 자율성 확보 은행지주회사의 왜곡된 유인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현욱 KDI 부연구위원은 "은행 주식소유에 직접 제한을 두기보다는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속한 은행 민영화를 위해 정부보유 주식을 오페라본드를 발행하거나 뮤추얼펀드인 민영화투자기금(PIF)에 매각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