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50선물 거래단위가 계약당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존 결제월물은 미결제약정이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코스닥50선물과 중복 거래된다. 5일 한국선물거래소는 현행 계약당 10만원인 코스닥50선물의 거래단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물거래소는 "거래단위 변경은 선물시장 운영과정에서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품의 매력을 높이고 거래편의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50선물은 최초 상품 디자인 시점과 비교할 때 코스닥50지수의 수준이 절반 이상 하락하여 거래단위를 높일 필요성과 거래단위가 작아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거래단위 조정과 함께 최소가격변동금액도 5,000원에서 10,000으로 상향조정된다. 거래수수료는 코스피200선물과 비교해 높다는 지적을 반영, 현행 계약당 100원을 유지키로 했다. 거래단위 변경으로 거래단위 변경 직전 거래일 장 종료 후 현재 10만원 거래단위 종목에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종목은 미결제약정이 소멸할 때까지 10만원 거래단위와 20만원 거래단위가 병행 거래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