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0일부터 보유주식 매도 후 3일을 기다릴 필요없이 대금을 찾을 수 있는 "매도주식 담보대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고객은 거래소나 코스닥 주식을 매도한 즉시 전화나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통해 매도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3일후 매도주식이 결제될때 자동상환된다. 대출 가능금액은 최고 1억원으로 매도체결금액의 98% 내이고 연 8%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주식 3일 결제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고객의 반응이 좋을 경우 대출한도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