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5일 "증권사 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됐거나 불공정거래를 묵인하는 경우 증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거래소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증권사의 경우 주의.경고,과태료 부과,영업점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제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거래소가 매일 이상매매를 감리,이상매매가 이뤄진 해당 증권사로 하여금 일선 영업점과 고객에 주의 조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면 주가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가 아직까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며 과태료 상향조정을 계기로 과태료 부과 제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