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사 사장단 자율결의로 '증권회사의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을 도입, 올해말부터 신상품을 개발한 증권사에 최고 6개월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보호대상 신상품은 증권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중 심의위원회의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증권사 신상품은 ▲신금융기법 등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를 적용한 상품 ▲기존 상품에 대한 창의적.진보적 발전을 이룩한 상품 ▲새로운 컴퓨터기술을 이용한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상품 등이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없는 신규성, 기술적.창의적 면에서 개선돼야 하는 진보성,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성립성 등 심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새 상품이 금융시장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기술적.창의적으로 개선됐는지 등과 함께 상품개발에 투입된 인적.물적 지원정도, 고객편의 제고에 대한 기여정도, 상품개발 주체 등을 심의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협회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금융 신상품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선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의욕을 높이고 증권회사간 금융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는 17∼20일 열리는 회원총회에서 사장단 자율결의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