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의 주식투자한도가 폐지되고 비상장 주식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총자산의 20%로 두 배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연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보험산업은 예정이율보다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 이차 역마진이 확대되고 금융권간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사회간접자본(SOC)회사의 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되 총자산의 5%로 한도를 확대하고 오는 2004년부터 10%로 확대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정한 것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자산운용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의 자기자본 총액은 5조원, 총자산은 161조원으로 비상장주식 취득한도는 약 8조5,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현행 총자산의 40%로 돼 있는 주식투자한도와 총자산의 1%로 돼 있는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를 각각 폐지하기로 했다. 해외투자한도의 경우, 보험사가 자산부채종합관리(AKLM) 및 만기구조 매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총자산의 10%로 제한된 것을 20%로 확대했다. 보험사가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에 보험판매업과 보험자산운용업을 추가하고, 소유절차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해 보험관련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험사가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는 보험사 본체로 간주해 자기계열집단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자기자본의 50%이상을 자회사 출자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 무분별한 자회사 소유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중개인의 등록기준을 완화, 보증보험 중개를 허용하고, 손해보험 대리점 등급 구분을 폐지해 자율적으로 영업범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