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최초로 매매거래가 안돼 취소되는 종목이 생길 전망이다. 2일 코스닥증권시장은 무림전자통신의 경우 거래시작 이후 현재까지 매매실적이 전혀 없어 4일자로 지정취소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제3시장 규칙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매매거래된 실적이 없을 경우 거래가 중단된다. 무림전자통신은 지난 97년 설립된 위성장비수신기 제조업체로 지난해 12월4일 거래개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매매거래실적이 없었다. 따라서 3일까지 매매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인 4일 지정취소된다. 제3시장의 거래형성률은 올해 평균 60%에 불과해 5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종목이 무림전자통신을 비롯해 세진정보통신.원진.리얼커뮤니케이션.서흥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아세아종합기계 등 6개나 된다. 이들 종목의 주주는 평균 35명으로 제3시장 평균인 728명의 5%도 채 안되는 데다 소액주주 지분율로 따져봐도 제3시장 평균치의 절반수준인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주식분산이 제대로 안돼 있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해당기업들은 최소한의 주식분산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