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의 최대주주가 오원규씨로 변경됐다. 한일은 종전 최대주주인 오태환씨의 사망으로 인한 오원규씨의 상속으로 지난 1월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30일 뒤늦게 공시했다.오원규씨의 지분율은 17.49%이다. 회사측은 변경확인 지연은 오태환씨 사망후 상소과정중 주식의 분실과 회수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신고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변경'공시불이행한 한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일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