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은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위해 발행주식 총수를 3천만주에서 1억주로 늘리고 신주인수권과 3자 배정 항목을 명문화하는 등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다. 또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권기관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