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물산은 28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스비파이낸스코리아가 주관하는 투자조합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인수를 통해 206억원을 출자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증자대금은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나 정리계획변경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효과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