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8일 시스컴의 등록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시스컴의 소액주주가 1만명이 넘고 허위기재가 드러났지만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등록 심사시 재무자체에 제한요건이 없어 등록취소요건에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등록취소 조치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시스컴에 허위기재와 관련된 제재조치 내용을 다음달 5일까지 공시토록 하고 공시기간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또 내년 5월 23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이 금지되며 5,000만원의 벌금과 내년 2월 1일까지 회계장부 수정이 요구됐다. 전 대표이사에 5,000만원의 벌금과 임원해임, 공모 주간사 리젠트증권에 1억6,25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임원과 직원의 문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재무제표를 부실 감사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허위기재를 반영한 회계장부가 수정되어 공시될 때까지 위반 및 조치내용을 매주 월요일 코스닥시장지에 공시토록 했다. 시스컴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코스닥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이날 코스닥위원회에 퇴출심사안이 상정됐다 시스컴은 지난해 2월 일반공모 때 제출한 99년도 재무제표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당기순이익을 25억1,700만원 늘려서 보고했다. 시스컴은 지난 99년 12월 22일 코스닥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지난 2월 25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됐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