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운용이 퇴출된 경남종금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 CP(기업어음) 파산채권 확정소송"에서 최종 승소,7백25억원이상을 회수할수 있게 됐다. 27일 현대투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퇴출된 경남종금을 상대로 현대투신이 제기한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 퇴출 종금사의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분류해 배당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대투신은 파산배당및 업체회수 등을 통해 7백25억원이상의 부실채권을 회수 할수 있게 됐다. 현대투신은 경남종금에 대한 허위CP 파산채권 대부분을 CBO펀드에 편입시켜놓고 있다. 파산채권을 CBO에 넘길때의 가격은 4백65억원이었다. 현대투신은 이보다 많은 7백25억원을 회수할수 있게 돼 CBO펀드상환 때 현금흐름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CP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들이 1개의 CP를 이중으로 매출하는등 불법으로 취급한 어음을 말한다. 현대투신은 이 CP를 편입했으나 경남종금이 퇴출된뒤 파산채권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제기,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