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24일 액면분할 주권을 변경등록한 로만손 보통주에 대해 오는 26일자로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로만손은 주식 액면가를 1천원에서 5백원으로 분할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