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주가가 일정기간 액면가의 20%에 미달한 코스닥기업은 등록취소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종부도 기업, 은행거래 정지 기업, 자본전액잠식 기업 등의부실기업도 즉시 퇴출된다. 이와함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거나 감사의견이 한정이라도 감사범위제한 사유로 한정 판단을 받은 기업도 곧바로 등록취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증권업협회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중 개정규정을 승인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달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일단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연속 10일간 액면가의 20%에 미달하거나 50일이상 액면가의 20%에 미달한 기업은 자동으로 등록취소된다. 또 최종부도 발생, 은행거래 정지 기업,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 잠식 상태가 확인된 기업,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왔거나 한정의견이라도 감사범위제한 사유의 경우에도 즉시 퇴출된다. 전액잠식은 아니지만 자본이 50%이상 잠식된 기업도 2회이상 연속되면 등록이 곧바로 취소된다. 만일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내지 않으면 기한일을 기준으로 다음달말까지 시간을주고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된다. 이와함께 월간거래량이 자본금 규모에 따라 0.3∼1%를 넘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