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원의 주채권은행이 법원에 이 회사가 담보로 제시했던 토지 건물 등 자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돼 테크원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테크원은 주채권은행인 부산은행이 자사가 보유한 유형자산중 차량 비품 기숙사 등을 제외한 토지 건물 기계 등 주요 유형자산에 대해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법원에서 이번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가 이뤄질 경우 테크원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이 없어져 사실상 파산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 등록심사팀 관계자는 "경매개시 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테크원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코스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테크원에 대해 23일부터 3일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