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자민련이 22일 "소송남발로 경제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데다,한나라당 내에서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기업체의 분식회계,허위공시,시세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4가지 위법사안에 대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투자자 보호란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론 그 실익을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정부안을 정면 반박했다. 정 의장은 "유일하게 집단소송제를 시행중인 미국에서 조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우리 경제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소치"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도 "기업규제 완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선(先) 규제완화 후(後) 제도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는 지금,집단소송제부터 도입하면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론 이부영 서상섭 김부겸 의원 등 당내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나 소수 의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경우 한나라당 7명,민주당 7명,자민련 1명으로 구성된 사실을 감안할때 통과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한 기업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이라 설명하고 "야당도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법안관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