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이 법정관리를 통해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밟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2일 고려산업개발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법정관리를 인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리먼 브러더스와 서버러스 등 외국계 투자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들은 당초 계획안의 2011년보다 8년 빠른 2003년 말까지 고려산업개발로부터 채권을 조기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파산부는 "고려산업개발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백억원 높아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고려산업개발을 파산시킬 경우에 발생할 실업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담보를 설정한 금융기관 등 채권자) 중 47.5%만이 회사정리(법정관리)계획안에 동의해 가결요건인 75% 이상을 넘지 못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