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2일 고려산업개발의 법정관리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고려산업개발은 정리계획안에 따라 기존 채무를 변제하되 지난 20일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담보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채무를 갚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