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분할호가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부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22일 분할호가가 시초가 상.하한가 종목에 과다하게 제출되거나, 시세조종, 허수호가 등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감리에 착수하는 등 세부 추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9월 동시호가 수량배분방법을 개선, 시초가 상.하한가 외에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시초가 상.하한가시 수량배분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분할호가 제출이유가 거의 없어졌음에도 당초 기대만큼 줄지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할호가는 동시호가때 동일가격선상에서 보다 많은 수량을 확보하거나 데이트레이딩을 쉽게하고, 매매단가를 보다 유리하게 하기위한 수단으로 과거 활용돼왔다. 거래소가 분할호가관련 규정을 개선한 지난 9월 전.후 2개월간의 분할호가(제출회수 10회이상) 참여계좌를 조사한 결과 규정개정이후엔 하루 평균 매수 629계좌, 매도 445계좌로 9월 이전에 비해 매도는 7.8%, 매수는 10.9%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별 양태는 개인의 경우 해태제과, 하이닉스반도체 등 데이트레이딩 선호종목에 분할호가를 많이 제출했고 건당 분할호가수량은 426주(매수기준)로 가장 적었다. 이는 데이트레이딩을 쉽게 하기위해 건당 수량을 적게 쪼개되 횟수를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국민은행 등 대형 우량주에 분할호가를 많이 냈는데 매매단가를 유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의 분할호가수량은 654주로 개인에 비해 많았으나 기관(2천205주)보다는 적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