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의 법정관리 인가가 담보채권자인 외국계 투자은행 등의 반대로 끝내 부결됐다. 그러나 서울지법 파산부는 외국계 투자은행을 포함한 담보채권자들이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조기에 회수토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고려산업개발의 법정관리를 인가하는 '권리보호조항'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법정관리(회사정리계획안) 인가를 위한 채권자 집회에서 고려산업개발은 정리담보권(금융기관 등의 담보채권)의 47.5%,정리채권(무담보채권과 상거래채권 등)의 87%만 동의를 얻어 인가 받지 못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