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집단소송 대리인과 대표 당사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대표 당사자 선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당초 시안에 따르면 소송 대리인과 대표당사자는 3년간 세번 이상 집단소송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지난달 공청회에 참석했던 법조계 전문가들은 기간과 횟수를 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집단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전문 소송꾼'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굳이 자격 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소송을 주관하는 법원이 맡도록 내용을 바꿨다. 또 소송의 대표 당사자를 정하는데 있어 당초 시안의 내용이 모호해 소장을 제일 먼저 제출한 사람이 대표 당사자를 맡을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집단 소송이 활발한 미국과 같이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이 공고를 하고 일정 기간내에 대표 당사자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한명을 법원이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