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보험과 연계한 '대(大)재해채권'(Cat Bond)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재해 채권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재해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옵션형 채권을 발행, 자본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통적인 재보험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수능력 이외에 추가로 담보력을 확대하고 재보험시장의 경색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해보험 대상인 태풍 등의 위험을 자본시장의 다수 투자자에게 증권형태로 전가시키는 대재해채권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예컨대 '서울지역의 진도 5도 지진 발생' 위험에 대한 대재해채권 상품이 원금보장형과 비보장형 등으로 발행될 경우 투자자는 성향에 따라 투자하고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고수익을, 발생하면 해당 조건에 따라 손실분을 제외한 돈을 돌려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재보험시장의 위축에도 각종 보험을 받아들일수 있고 △투자자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대재해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결 과제가 많아 실제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각종 재해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평가할 신뢰성있는 통계자료가 확보돼야 하는데다 대재해채권의 발행을 맡을 전문금융회사가 있어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